기초연금을 검색하다 보면 수령액이 제각각으로 나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금액이 다르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또 깎인다는 이야기도 있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기초연금은 모두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가구 유형·소득인정액·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확한 수령액 구조를 정리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액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기준 내용 | 놓치기 쉬운 점 |
|---|---|---|
| 기준연금액 | 월 34만 9,700원 |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조정(2025년 34만 2,510원에서 인상) |
|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 | 월 34만 9,700원 |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전액 수령 가능성 높음 |
| 부부가구 최대 수령액 | 각 27만 9,760원, 합산 55만 9,520원 |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해도 20% 감액 적용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이 이 금액을 넘으면 탈락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 2,000원 이하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각각이 아님)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월 급여액 수준에 따라 감액 가능 |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기반 산식으로 계산, 단순 공제 아님 |

2026년 기준연금액 인상 배경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2025년(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연동해 자동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검색결과에 연도별로 다른 금액이 섞여 나오므로, 반드시 2026년 기준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구 감액 구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면, 각자의 수령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34만 9,700원의 80%인 27만 9,760원이 부부 각각의 상한이며, 합산하면 55만 9,520원이 됩니다.
이 감액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단독 생계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전제에서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요건을 충족해도 그 한 명에 대해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두 명 모두 받을 때만 깎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의 70%만 반영
-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은 전액 반영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합산
예시: 월 근로소득 200만 원이 있는 단독 어르신이라면, 소득평가액 =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뺀 84만 원) × 70% = 58만 8,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해 합산액이 247만 원을 넘지 않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회원권(100% 반영) 항목으로 구분
-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을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
- 정확한 공제액·환산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활용 권장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항목별로 입력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세부 기준은 2026 기초연금 자격 조건·소득인정액 기준 총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구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약 150% 수준(2026년 기준 약 52만 4,55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액 산식의 핵심은 A급여(소득재분배급여)입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전체가 아니라, 그 중 기초연금과 성격이 겹치는 소득재분배 부분만을 가리킵니다. 실제 감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이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50%(약 17만 4,850원) 미만이면 최저 보장 수준(기준연금액의 50%)으로 지급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시: A급여가 월 20만 원인 경우, 감액분 = 2/3 × 20만 원 = 약 13만 3,000원. 기준연금액에서 이를 뺀 금액에 부가연금액을 더한 값이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개인별 A급여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 유형별 핵심 체크
- 국민연금 무수령 단독 어르신: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최대 34만 9,700원 전액 수령 가능. 근로소득이 있으면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되므로 생각보다 수급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 합산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 이하면 두 분 모두 신청 가능. 각자 27만 9,760원씩 수령해 합산 55만 9,520원. 부부 중 한 명만 조건 충족 시에도 그 한 명에게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자: 연계감액 산식(기준연금액에서 2/3×A급여를 뺀 뒤 부가연금액을 더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별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검색창에 ‘기초연금’ 입력 후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필요 시)
- 신청 완료 후 담당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조사 진행(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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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이 금액을 전액, 부부가구는 각 27만 9,760원(합산 55만 9,520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자는 A급여 연계감액 산식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인지가 수급 여부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정확한 수급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세무·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수치는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기초연금 수령액은 가구 유형(단독·부부), 소득인정액 수준,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가구는 20% 감액이 적용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기반 연계감액 산식에 따라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은 단독 월 34만 9,700원, 부부 합산 55만 9,520원(2026년 기준)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되나요?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요건을 충족해도 그 한 명의 수령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명 모두 받을 때만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 수급 시 최대 월 27만 9,760원을 받게 됩니다(2026년 기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A급여 연계감액 산식에 따라 감액됩니다. 감액 후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50% 미만이 되더라도 최저 보장(약 17만 4,850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본인의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